제1조 (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외버스 운송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 및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차권”이란 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여객운송을 위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행선지”란 여객이 승차하여 내리는 목적지(정류장 포함)을 말하며 “경유지”란 출발 지점(기점)에서 종점까지 중간에 경유하는 지점(정류장 포함)을 말한다.
3. “운임”이란 회사에서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신고 수리 받은 금액을 말한다.
4. “차내 휴대품”이란 여객이 소지하는 물품중 제19조에서 규정한 중량과 용적을 초과하지 않으며, 운송이 금지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여객이 무료로 휴대 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5. “소화물”이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위탁소화물, 휴대소화물로 구분한다.
6. “위탁소화물”이란 회사에 운송을 의뢰한 우편물, 신문 등을 포함한 물품을 말한다.
7. “휴대소화물”이란 위탁소화물 이외에 여객이 무료로 휴대 할 수 있다고 인정한 차내 휴대가 어려워 차 밑부분 별도의 적재함에 적재하는 물품을 말한다.
8. “위탁자”란 회사에 소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자로서 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9. “송장”이란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10. “물품신고가액”이란 화물의 분실 손상의 경우 회사의 배상 책임한도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고객이 신고하는 화물의 가격(현 시세 기준)을 말한다.
11. “교통카드”란 전자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담겨 있는 카드로 운임을 지불하기 위한 선불, 후불 교통카드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회사에 의한 여객 및 소화물( 이하 “화물” 이라 한다)의 운송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② 이 약관이 관계법규에 저촉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여객의 동의) 여객은 회사가 발행하는 승차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관청의 인가 또는 사업개선 명령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다.
제6조 (게시) 회사의 각 영업소에는 행선지(기점, 종점), 경유지, 운임표, 운송약관, 운행시간표 등을 여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차량에는 행선지(기점, 종점), 경유지를 여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종업원의 안내) 여객은 승,하차 질서 확립과 안전운행을 위한 회사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운행의 변경) ① 회사(운수종사자 포함)는 천재지변, 악천후, 도로의 정체 기타 불가항력적 사태 및 행정기관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 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운행시간의 변경, 여객 및 화물의 하차 또는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운수종사자 포함)는 차내에서 절도, 소매치기, 성추행 등 형사사건이 발생 승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로 경로를 변경 할 수 있다.